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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재테크

아파트 세대주 2명 한집에 가능할까요? 만 30세 미만 세대분리 중요성

by 하 레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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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9억원이 넘는다는 뉴스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나 과열이 되어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의 그 가격으로 매매했을 경우 가격이 오르려면 다음 사람이 그 가격 이상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단기간에 과열되고 폭등하는 가격이라 할 지라도 거래가 계속되다보면 어느새 시세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오늘의 호가가 내일의 실거래가" 라고 하면서 가격 담합까지 은근히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패닉바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는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거 같으니 더 늦기 전에 매수해야 한다는 공포심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많이 풀린 것도 사실이구요.

 

이러한 매수심리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에 영향을 주었고, 로또 청약 열풍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첨만 될 수 있다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더욱 과열이 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주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청약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청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제한에도 묶이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청약에서의 세대주 알아보기

: 현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세대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제외한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므로 세대원 또는 동거인(세대주의 형재 및 자매 등)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만 30세 미만 세대분리의 중요성

: 세대분리는 다음의 3가지 요건 중에서 한가지를 충족하신다면 별도의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① 혼인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

② 미혼이지만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2020년 기준으로 매월 약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 아파트 세대주 2명 한집에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주소지에서 세대분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구로 분리가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해 집니다. 

 

단, 아파트가 가능한 경우는 '세대분리형 아파트'인 경우입니다. 요즘 수익형아파트라고 해서 분양하는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주소지에 별도로 분리가 되어 거주하는 모습입니다. 아파트라도 현관문이 별도로 존재하며 부엌과 욕실 등의 시설이 별도로 존재하며 독립된 주거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단독주택이라도 각자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출입문(현관문)이 별개로 존재할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층수나 호실이 다르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

 

 

▶ 세대분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대분리는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변경될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② 정부24에서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에서 세대분리의 중요성

: 청약에서의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취득세" 입니다. 

개정된 세법에서는 미혼 자녀가 첫 집을 마련하더라도 같은 세대인 경우 부모님의 주택수와 합산이 되어 세율이 매겨집니다. 부모님이 3주택이라면 자녀가 첫 집을 사더라도 4주택 세율인 12%를 내야합니다.

 

 

이럴 경우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첫 주택 구입으로 인정을 받아 1%~3%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대분리란 주소지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만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니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이어야 한다고 해요. 정확한 기간은 해당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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