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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재테크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개정법안으로 바뀌는 부동산시장

by 하 레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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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부의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중의 하나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개정안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이 투기이고 무엇이 투자인지에 대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불필요한 판단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예비입주자로서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겨주어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가 일부에서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하자, 이러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의 의미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카페나 부동산 모임, 맘 카페 등을 보면 청약당첨을 위한 전략부터 프리미엄의 금액과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등의 많은 정보들을 나누며 분양권 매도를 위한 정보글들이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이러한 투기수요때문에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확률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새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분양권을 사기 위해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까지 주고 매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존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 이전 등기일 (소유권의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금지)
* 조정대상지역 = 6개월부터~소유권이전등기일

■ 기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 6개월 전매제한기간 적용됨.

 

2020년 8월부터 개정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수도권 과일억제권역>
인천시(경제 자유 구역 등 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부천시, 시흥시 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의 외곽 지역도시

<지방광역시>
지방광역시 도시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의 예외사항입니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 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한 10년동안 청약이 금지됩니다.

 

실수요자들의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한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의 당첨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가격이 날이 갈수록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것도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규제정책으로 억누르는 것보다는 좀더 현실에 맞는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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