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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재테크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어떤 변화가 있나요?

by 하 레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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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노마드 순항을 꿈꾸는 하레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며 지금껏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발표했던 법안들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단연 '임대차3법'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만 급상승하는 주택가격과 임대료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고는 하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핵심인 실수요자 보호가 임대차3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이 법안때문에 실거주하기 위해 매수한 집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피해사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폭등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잡아보고자 만들었던 규제 법안들이 오히려 가격의 폭등을 더 불러오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져 옵니다. 지금보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커나가다보면 좀더 깨끗하고 좋은 집, 학교나 학원이 가까운 집, 직장에서 가까운 집, 지금보다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망이자 소망입니다. 하지만 과열지역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해 왔던 지역들은 오히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것이라며 가격은 더욱 무섭게 치솟았고, 그러다보니 왠만한 지역은 거의 규제지역으로 묶일만큼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화된 규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1.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무주택자 :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합니다.
  • 1주택자 :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합니다.
  • ※ 2020년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02.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 ※ 2020년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03.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전세대출 보증 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 적용됩니다.
  •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적용됩니다.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합니다.
  • ※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구입 및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입증 필요),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04.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전세대출 보증 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제한. 임차보증금 80% 이내 주택금융공사 최대 보증한도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최대 보증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으로 인하)
  • 보증기간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05. 주택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지

  •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합니다.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합니다.
  • ※ 2020년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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