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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재테크

공공임대주택의 자격과 종류, 그리고 차이점 알아보기

by 하 레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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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일 만큼 내집마련이 주는 기대감과 안정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입지가 좋고 브랜드가 있고, 건축자재가 더 좋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갈수록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청약 경쟁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는 '국민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과 '민영주택(민간분양, 민간임대)'이 있습니다. 주택의 선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당첨자 추첨 방식, 그리고 기타 조건들이 다양하며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은 공공택지 위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민영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자격요건이 좀더 까다롭고, 민영주택은 분양하는 단지가 국민주택보다 양적으로는 많지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공공주택보다는 많이 비싼 편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뉘며,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이라고 하고,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국가, 지자체의 재정 등 지원으로 임대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주택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시중 시세보다 30%~80% 저렴하게 공급되며,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렇게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엇인가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50㎡미만(월평균 소득 50% 또는 70%이하), 60㎡이하(월평균 소득 70%이하), 60㎡초과(월평균 소득 100%이하) 규모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며, 입주대상은 총자산 및 부동산이 2억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자산은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택도 공급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며, 주변 시세의 60%~80% 정도로 공급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엇인가요?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 등일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1순위 제외 장애인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경우, 1순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입주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주변 시세의 30% 정도로 공급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30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은 2030세대의 거주 비용과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에 편리하도록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100% 이하여야 하며, 본인의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7,800만원 이하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에게 공급됩니다.

 

청년 대상의 입주자격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고, 업무에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세대 월평균 소득 100%이하(본인은 80%이하) 및 총자산 억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고, 월평균 소득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시 120%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며, 그 외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의 주택도 공급됩니다.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엇인가요?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택을 매입한 후에 임대하거나, SH 또는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매입은 전용면적 50㎡이하 및 85㎡이하로 2년마다 재계약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변 시세의 30%~40%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이 됩니다. 기존주택전세는 전용면적 60㎡이하 및 85㎡이하로 2년마다 재계약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전세금 지원 후 지원 금액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주택입니다.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일 경우이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최저 주거기준 미달자도 포함이 됩니다.

2순위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거나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토지가 5천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자산은 2,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대상 임대주택도 공급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무엇인가요?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중이며,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80% 정도로 공급되며, 2년마다 재계약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50㎡이하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대상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월평균 소득 70%이하의 대상에게 우선 공급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회차에 따라서 순위가 적용이 됩니다.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 120%이하이며, 전용면적 85㎡초과 입주자격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따라 소득 순위가 다르다고 하네요.

 

입주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이 2억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자산은 2,764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부모 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철거민 등 우선 공급 대상자일 경우에는 먼저 공급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엇인가요?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로 5년(10년) 거주한 뒤에 분양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으로 구분하며,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고 분양전환 시기에 임차인에게 매입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와 85㎡초과로 나뉩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당시에 임차중이라면 우선으로 분양전화 대상자가 되고,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 후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분납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임대하며, 주택 가격의 잔여 분납금을 임대 기간 동안 4번 나눠서 납부 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이면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예비신혼부부 혹은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은 월평균 소득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20%이하)에 공급이 됩니다. 생애최초 입주자격은 근로자 중 입주자 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은 100%이하이어야 하며,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외 노부모 부양,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대상도 공급이 됩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에 대부분 월평균 소득 기준이 있는 이유는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만큼 나중에 분양전환이 될 경우에 주변 아파트들에 준하는 프리미엄을 얻는 경우가 많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편의를 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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