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봄과 가을이 이사철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매년 여름과 겨울철을 선택하여 이사를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학기가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여름학기보다는 겨울학기 때 이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학기의 중간에 전학을 가는 것보다는 학년이 끝나고 나서 전학 수속을 밟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로도 머리가 복잡하지만 이사를 가는 것은 매물선정부터 이사업체, 청소업체, 인테리어 리모델링 업체 등 수많은 계획과 일정을 짜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준비기간을 갖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임대매물을 구하기 힘든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유독 부족한 전세물량 때문에 차라리 매수로 마음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매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로 경쟁도 치열해서 물건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탓에 깡통전세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세입자들도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주택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보는 것이지요.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계약금을 넣기 이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먼저 확인해 보고 해당 주택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알아본 후, 안전한 물건인 경우에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해당 매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사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부동산에서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에는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부동산에 권한을 위임하여 임대를 놓고 있는데, 임대인한테는 월세로 놓겠다고 하고 임차인한테는 전세금을 받아 중간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를 하고 나쁜 행동을 하다가 들통이 난 것이지요.
이렇듯 모든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본인끼리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계약 당시에도 신분증과 관련 서류들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넣기 전에도 확인을 하지만,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꼭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권 설정한 내역이 없는지, 기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안전한 것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뭔가요?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매물이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는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는 관공서 등의 기관에 제출할 때이고, 보통은 열람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열람한 서류는 '열람용'이라고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 등으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이러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 (1200원)
② 주민센터 또는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이용하기. (1000원)
③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받기.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기
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로그인합니다.
② 메인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③ 확인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④ 검색 결과가 나오면 선택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하여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 재열람은 최초 열람한 이후에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개의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①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번과 건물내역, 그리고 등기의 원인이나 그 밖의 기타 사항 등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려주며 해당 주소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② 갑구
: 갑구는 해당 주소의 부동산이 처음 소유권 보존상태부터 누구에게 몇 번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지 등의 소유권 변동 원인과 소유주 변동 내역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하려는 소유주 본인과 맞는지 신분증과도 비교 확인하세요.
③ 을구
: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담보내역과 채무들에 대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대출 원금의 120~130%를 설정하기 떄문에 현재의 시세를 기준하여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위험한 매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과 보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한 번 더 서류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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